지난해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번 김태환 지사 사건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한달 전인 2006년 4월 27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은 검찰이 제주도청 제주지사 특보 사무실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불거졌다.
1심과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청 압수수색 이후 1년7월의 시간을 되짚어본다.
#2006년
4월27일 검찰 제주도청 제주지사 특보 사무실 등 전격 압수수색
10월19일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태환 지사 등 9명 불구속 기소
10월30일 1심 첫 공판
#2007년
1월12일 20여차례가 넘는 공판...제주도청 위법 압수수색 및 증거물 성격 등 '공방'
1월15일 검찰, 김태환 지사에 징역 1년 구형
1월26일 1심 재판부, 김태환 지사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 선고
1월29일 김태환 지사 변호인, 항소장 제출
2월1일 검찰, 김태환 지사 등 7명 공무원 항소
2월8일 제주지법, 김태환 지사 사건 광주고등법원에 배당
3월19일~20일 항소심 공판
4월12일 항소심 재판부, 김태환 지사에 벌금 600만원 선고
5월1일 김태환 지사 사건 상고심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
9월20일 대법원 2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이관
10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공개변론'...검찰 VS 변호인, 대법정서 '마지막 격돌'
11월15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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