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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김태환 도정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선 김태환 도정
'죽느냐, 사느냐'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1.14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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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김태환 지사 대법선고 '딱 하루 남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제주사회가 숨죽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환 지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연다.

이번 김태환 지사 사건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한달 전인 2006년 4월 27일 검찰이 제주도청 제주지사 특보 사무실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같은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 등 9명의 전.현직 공무원과 민간인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후 10월 3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 1월까지 20여차례가 넘는 1심 공판이 전개됐다.

#김태환 지사 1.2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

1심에서도 변호인측과 검찰측측은 제주도청에서 압수된 일명 '조직표'의 증거능력 여부와 이것이 '선거용'이진, '특별자치도 홍보용'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같은해 1월 공직선거법위반혐의 불구속 기소된 김 제주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무원인 현모씨 250만원, 양모씨 400만원, 민간인인 김모씨에게는 400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김모씨 무죄, 송모씨 150만원, 그리고 문모씨에게는 100만원이 선고됐다. TV토론회 준비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오모씨와 전 도지사 정책특보 김모씨에게는 각각 80만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현직 도지사인 피고인 김태환이 그 휘하의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임하는 것은 다른 후보자의 경쟁에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국민이 부여한 해당 공무원들의 공적 권한을 사유화해 공무원의 업무수행 기능을 상당히 왜곡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4월 12일 광주고법에서 김태환 지사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고, 항소심 재판부는 도청 압수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압수한 조직표를 선거용으로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지사의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고법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직표'를 특별자치도 홍보용이 아니라 '선거용'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1심에서 선고한 김태환 지사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 대한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지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한 제주도청 공무원인 현모 국장에 대해 1심 형량보다도 높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결과를 보면 현모 국장 400만원, 송모계장 벌금 200만원, 양모 과장 벌금 400만원, 김태환 제주지사의 사촌인 민간인 김모씨(52)에 벌금 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또 TV토론회 준비에 나섰던 오모 국장과 김모 전 정책특보에 대해서는 1심과 똑같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으며, 문모 계장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김모 국장의 경우에도 1심과 똑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관까지...위법 압수증거 능력 '쟁점'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환 지사 사건은 이후 지난 5월 대법원 2부에 배당됐고, 9월 전원합의체로 이관됐다.

원칙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에서 소부에 대해 전원일치로 판결하지만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소수 의견이 나올 때, 종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에 넘겨지게 된다.

전원합의체에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고 대법원장은 재판장을 맡도록 하고 있다.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그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것은 대법원 2부에서 이번 사건의 증거수집 절차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변호인측이 지난 6월 현행 형사소송법 307조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인정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낸 것이 대법원 2부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태환 지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검찰의 제주도청 압수수색 증거능력과 위법성을 놓고 '증거 자체 무효'라고 주장하는 변호인측과 '유지'를 주장하는 검찰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뤄졌다.

#기로에 선 김태환 도정...대법원 최종판결은

어쨌든 지난해 4월 제주도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촉발된 공무원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법정공방은 이제 대법원의 확정판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결국 11월15일 예정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서는 그동안 변호인측이 제기했던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문제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부분에 대한 법리해석을 어떻게 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압수수색 증거능력과 위법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도민사회의 눈과 귀가 다시한번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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