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질의응답 요지] 대법원, 압수수색 절차 등 집중 질의
[질의응답 요지] 대법원, 압수수색 절차 등 집중 질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0.29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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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압수수색 장소가 칸막이만 있고 (정책특보, 비서실)같이 사용하는 것인가.

#변호인

정책특보실에서 압수수색이 먼저 이뤄졌다. 비서실장실방은 맞은편이고, 사건 외 (한 비서관)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뤄졌다. 

#검찰

한 곳에 위치한 것을 단순히 칸막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비서실장과 정책특보의 공적인 공간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변호인

검사와 수사관이 2명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심에서 수사관이 칸막이 때문에 보이지 않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김 특보 책상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후 비서실장 방도 압수수색을 강행하면서 당시 수사관이 압수수색에 임하는 입장을 어떠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검찰

영장 발부 당시 비서실장과 김 특보 방이 나눠져 있는지 알수 없었다. 총칭해서 영장을 발부 받은 것이지, 특보 사무실 일부를 수색하겠다고 영장 발부받은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의 수사관의 판단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

#변호인

이 사건 영장은 김 특보 사무실 물건을 압수하기 위한 영장이다. 당시 도청 입구에는 비서실(비서실장 방과 정책특보실 총칭)이라고 안내되어 있다. 특보는 계약직, 비서실장은 경력 공무원이다. 교수 방에 조교 물건 압수 하는데 교수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느냐. 이 영장은 특보실 압수에 특정되어 있다.

#검찰

영장 집행 당시 지금 한 비서관 압수한 장소는 통로다. 그 부분이 어떻게 박 실장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인정되는 곳인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가 주이고 종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사건 이후 법률해석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용훈

한 비서관이 영장에 기재된 피내사자도 아니고 비서실과 정책특보 방에서 없는 것은 인정하는가.

#검찰

한 비서관은 단지 그곳에 와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한 비서관 김 특보의 공모 가능성이 높다 제3자로 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용훈

영장 범죄사실 기재된 사실과 압수문서가 연관이 없는 것 아니냐

#검찰

현장에서 압수한 문서와 영장의 범죄사실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무원 선거개입이라는 것은 하나의 범죄행위이지, 별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다. 영장 범죄사실과 압수된 문건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

#변호인

이 사건 영장은 피내사자를 특정했다. 왜 저희가 영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장소에 대한 영장이고 장소 옆에 존재한 3자가 갖고 있는 물건을 압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장에 보관 중이라고 표시해 놓고 현존한 물건을 압수한 것은 잘못이다. 장소에 대한 영장도 위협을 가할 경위에는 검찰 논리는 물건을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현행범으로 모는 것이다. 투망식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변호인

압수수색물에 대해 '보관중-현존' 논리는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보관중인 문서를 압수해야 함에도 사건 외 문서를 압수한 것은 적절치 않다.

#검찰

소지와 소유 대신 보관이라함은 현존이라는 개념을 포함한 것이다 소유불문하고 어떤 장소에 물건을 압수수색할 때 보관중인 물건을 압수수색할 때 보관 중이라고 하지 현존하는 물건이라고 하는 관례는 없다.

한 비서관이 갖고 있는 내용도 상고인측 변호인이 제3자로 주장하고 있지만, 한 비서관은 제3자가 아니다. 한 비서관은 그 장소에 항상 출입할 수 있고 사무실에 통상 출입하는 사람이다.

#이용훈

한 비서관 본인에게 영장 제시가 안된 것인가.

#검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한 비서관이 들어와서 들고 있는 영장을 안 보여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박 비서실장에게 제시한 후  한 비서관에게 제시 안 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용훈

압수목록 교부가 지연됐다. 이유는.

#검찰

저희 잘못이라고 시인하고 잇다. 이 검사가 업무 처리과정에서 사물함에 놓고 절차를 잊어버린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압수수색물 관리를 잘못했다고 시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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