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8:08 (화)
제주시 고위 간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위해제
제주시 고위 간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위해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19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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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희롱’ 의혹…제주도 감사위도 조사 예정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 40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도내 관공서들이 잇따라 폐쇄 조치됐다. 사진은 제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시 청사 전경. [제주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청 고위 간부가 직위해제됐다.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 직원 A씨가 제기한 문제에 관해 열린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에서 제주시 B국장의 행위에 대해 “성희롱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제주시가 1차 조사했고 제주도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가 심의했다.

심의위는 이 같은 결론을 제주시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

제주시는 이 통보를 근거로 B국장에 대해 19일 직위해제했다. 도감사위도 조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와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B국장이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차 피해’를 우려하며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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