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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상습강제추행 제주시 전 국장 징역 5년 구형
부하 직원 상습강제추행 제주시 전 국장 징역 5년 구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23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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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고 범행도 상습적”
피고인 모든 혐의 인정…법원, 내달 26일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부하 여직원을 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전직 국장(4급)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3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서 여직원을 기습적으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같은해 7월부터 이때까지 해당 여직원을 상대로 11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며 검찰 구형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며 모범공무원 표창, 지역단체 감사패 등을 수차례 받았고 파면 처분으로 받은 불이익도 상당한 점 등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고 피해자에게 끝까지 용서를 구하겠다”며 “사회에 나가면 30여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에 돌아가 재능기부하면서 살겠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간곡히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다음달 26일 오후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예고했다.

한편 A씨는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지난 5일 파면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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