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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직원 추행 혐의 고위 간부 파면 조치
제주시 여직원 추행 혐의 고위 간부 파면 조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05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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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시장 5일 처분 “향후 유사 사례 강력 대처” 강조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여직원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 고위간부가 파면됐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5일 성희롱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전직 국장 A(59)씨를 이날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징계(파면)를 의결, 제주시에 통보한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8일 A씨의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안동우 제주시장이 5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성 비위 혐의 징계처분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미디어제주
안동우 제주시장이 5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성 비위 혐의 징계처분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미디어제주

안동우 시장은 “이번 처분에 대해 제주시 소속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직장 내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직장 내 고충상담창구 전문성 강화와 내실 있는 예방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양성평등의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다시 한 번 제주시민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A씨는 제주도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번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있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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