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7:33 (화)
제주형 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 "목욕탕·종교시설 등 일부 지침 완화"
제주형 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 "목욕탕·종교시설 등 일부 지침 완화"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1.16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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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 따라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연장
오는 1월 31일까지... 단, 18일부터 일부 시설은 지침 완화
목욕탕 집합 금지 해제, 종교시설 20% 이내 정규예배 가능
(좌)원희룡 특별자치도지사가 1월 16일 합동브리핑 자리에서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지침' 중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정부가 지역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제주 지역 일일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 일부 시설의 지침은 완화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6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먼저 기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동일하게 이뤄지는 조치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과 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 및 장례식당 음식물 섭취 금지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다중이용시설 평가 정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는 시설도 있다. 집합이 이뤄지지 않고, 개별 이용 사례가 다수라고 판단되는 업장들이다. 이들에 대한 완화 지침은 오는 18일부터 일괄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화관,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PC방은 칸막이 규정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개별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다.

키즈카페는 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이 키즈카페와 별도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만 부대시설 내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식사 제공이나 숙박금지 등 종교시설 주관의 소모임 금지 방침은 현행대로 적용된다.

목욕탕도 집합금지 조치가 풀려,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목욕탕 내 매점과 사우나는 운영이 불가하며,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샤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욕시설 이용만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목욕장업의 경우, 운영지침을 1번이라도 어길 시, 예외없이 영업 중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Laws)’가 적용된다.

골프장은 전국 기준에 맞춰 캐디를 포함해 5명까지 플레이가 가능해지지만, 라커룸 및 샤워실 사용은 금지된다. 기존 제주도는 ‘캐디+3인’ 혹은 ‘노캐디 4인’ 플레이만 허용해왔지만, 전국 지침에 맞춰 다소 지침을 완화했다고 부연했다.

제주도는 이처럼 완화된 지침이 적용되는 시설을 포함,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작성 및 명단 관리 △이용자와 종사자 등 마스크 착용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은 여전히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시행되는 변화된 ‘제주형 특별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상황실 홈페이지(https://covid19.jeju.go.kr)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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