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8일 0시부터 적용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8일 0시부터 적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17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정 연휴 포함 1월 3일까지 … 1.5단계 격상 후 2주만에 2단계로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모든 식당‧카페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월 4일부터 적용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올리고, 오는 18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일단 신정 연휴를 포함해 내년 1월 3일까지다.

원희룡 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이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도민들과 시설 및 관련 업종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정부안을 준용하고 타인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1.5단계와 달라지는 부분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등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비롯해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중단 등 일반관리시설 방역관리 강화, 종교시설 및 관련 활동 규제 강화 등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목욕장업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 10개소는 시설별 특성에 맞게 방역 규제가 강화된다.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가 적용되며,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또 사우나·목욕탕 등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욕탕 내 사우나 등 발한실 운영 금지가 적용된다.

식당·카페는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이 적용되며 특히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섭취 금지에 대해 도 관계자는 “최근 연말·연시 송년회·망년회로 인한 다수 모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함으로써 풍선 효과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사항은 50㎡ 미만 영세사업체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관리시설도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우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인 경우 개별 100명 미만으로 방문 가능 인원이 제한되며, 육지부 친척 및 지인 등의 초청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지난 11일 결혼식과 장례식 내 다수 인원 집합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경조사 5대 방역 수칙’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비대면 참석 요청, 육지부 친척 지인 초청 자제 등의 도민 협조 사항을 재난안전문자와 도 공식 SNS, 지역 방송 송출 등을 통해 안내하고, 민간 자생단체와 도내 행정·공공기관 등에 공유하기도 했다.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실내 체육시설과 유원시설업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독서실·스터디카페·오락실·멀티방·PC방·영화관·공연장은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가 금지된다.

종교시설 및 활동과 관련해서는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 개최를 강력 권고하며, 부득이하게 진행할 경우에는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식사 제공·숙박 금지 등은 현행 방침대로 계속 적용된다.

국·공립 시설인 경우에도 엄격한 조치가 적용된다.

실내·외 시설인 경우에는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고, 실내·외 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기준이 아닌 활동 공간 면적 8㎡당 1인 범위 내에서 전문 체육인과 전지훈련 팀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도 방역당국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55개 업종 소관 부서별로 집중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16일 오후 도·행정시·읍면동 관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 영상회의와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이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개편안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https://covid19.jeju.go.kr/info.jsp#) 내 관련 배너를 신설하고,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관련 주요 내용을 게시해 도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전 도민 재난안전문자 서비스 발송으로 모든 도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주요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2단계 격상으로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는 도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며 “불가피한 영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도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단계 격상에 따른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