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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하자마자 위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하자마자 위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18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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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재 유흥주점 18일 오전 1시 영업하다 적발
자치경찰단,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道 보건당국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아라동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자마자 서귀포시 지역에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업소가 발생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모 유흥주점이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8일 0시부터 시행되면서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유흥시설 5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다음달 3일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자치경찰은 이에 따라 적발된 업소를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에 통보했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통해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등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일반관리시설 방역 관리 강화 ▲종교시설 및 관련 활동 규제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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