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원희룡 “공항 내 선별진료소 설치해달라” 총리에 건의
원희룡 “공항 내 선별진료소 설치해달라” 총리에 건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16 22:3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 중대본 회의에 이어 정세균 총리와 직접 통화 … 총리 “최대한 적극 지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입도 전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 공항 내 선별진료소 설치를 공식 건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김포공항 내 선별진료소 설치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가 국무총리와 직접 통화해 가능한 선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협력 약속을 받은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다.

특히 제주지역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이 육지부에서 여행을 오거나 육지부를 다녀온 도민들로 인해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최근 전국단위 확산세를 고려해 김포공항을 비롯해 각 지역 공항이나 KTX역 등 지자체간 이동 접점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원희룡 지사가 16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주 입도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김포공항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사진은 이날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원 지사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16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주 입도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김포공항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사진은 이날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원 지사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 지사는 지난 15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던 중 입도객 등 타 지자체 거주자들에게 해당 지역의 관할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고 입도 과정에서 음성 판정 증명 자료(음성판정확인서·음성판정문자·의사 소견서 등)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입도 전 검사에 대해 “2개월 전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제주지역 전수검사와 관광객 등 입도객을 대상으로 한 의무화 방안 등이 논의돼왔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이력 및 타 지역 접촉자에 의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청정 제주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돼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 단위의 진료소 설치와 진단검사 역량 등의 한계를 고려해 실행하지 못해 왔다.

이에 제주도는 최근 수도권에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150여 곳이 설치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승인받은 신속 항원검사 진단키트 도구가 도입되는 등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다시 ‘진단검사 의무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지자체에서는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과 관계없이 진단검사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처럼 관련 인프라와 예산 지원 방법이 보다 구체화됨에 따라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항에서 탑승 수속에 따른 대기시간 사이인 30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상의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검사 후에는 관광객은 물론이고 도민에게도 청정하고 안전을 확보한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또 이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고, 확진자의 집단 발생에 따른 경제적 비용에 비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했던 경험을 살려, 도민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 도민이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입도 관문인 공·항만에서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총리실과 질병관리청 및 관련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보형 2020-12-16 22:48:32
물 쏟아 놓고 엄마에게 닦아달라는 격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