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유린 행위 법적 사죄…4·3 해결 새로운 전기”
오는 9~10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계획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21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형사보상 판결을 받은 4·3생존수형인들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71년만의 사법 정의 실현’이라고 환영했다.
4·3생존수형인들은 앞으로 형사보상 외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대표 양동윤, 이하 4·3도민연대)와 4·3생존수형인들은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형사보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우선 “어제 형사보상 판결이 있기 전 제시된 의견서를 통해 ‘청구 사유가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보상 청구액도 수긍된다’고 밝힌 검찰의 전향적인 자세를 환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4·3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형사소송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최고 수준의 보상액을 결정한 법원의 결정 취지를 주목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형사보상 판결은 4·3특별법, 4·3진상조사보고서, 대통령 사과에 이은 4·3해결의 새로운 역사적 전기로 본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4·3 당시 초법적인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법적인 사죄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행사된 국가 공권력에 대해 책임을 물어 제주4·3 71년 만에 사법 정의를 실현한 사법부에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4·3생존수형인들은 1948년과 1949년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올해 초 재심 재판을 통해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은 노인 18명(사망 1명 포함)이다.
법원은 지난 21일 이들이 제기한 ‘4·3 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공소기각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구금 일수 하루당 33만4000원으로 계산해 국가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18명에 대한 총 합계 금액이 53억40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의 재판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4·3생존수형인들을 대신해 향후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계획을 이야기했다.
임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의 핵심은 이 분들이 억울하게 수감됐고 그 기간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하지만 억울한 옥살이 이후 제주에 와 전과자라는 낙인 속에서 지낸 기간의 배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생활한 억울한 기간에 대해 별도의 국가 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은 4·3생존수형인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기할 예정이다.
4·3도민연대와 임 변호사는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을 넘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