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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축소, 도민 삶의 질 후퇴시킬 것”
“도시공원 축소, 도민 삶의 질 후퇴시킬 것”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23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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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도시공원 민간특례 제도, 개발 이익에 초점” 지적
제주시 화북2동 일대에 조성되는 3만2000㎡ 규모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기본구상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2동 일대에 조성되는 3만2000㎡ 규모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기본구상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대책으로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사실상 도심 난개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성명을 통해 “적극적인 매입을 통해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도시공원을 지켜달라는 도민들의 염원 대신 도시공원 개발행위를 통해 도시화를 촉진하고 도심 내 숲과 녹지공간을 축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따른 개발행위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의 목적이 사실상 도시공원 보호가 아니라 개발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원 면적의 30%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70%의 부지를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환경운동연합은 “개발이 가능한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는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경사지 등 주민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라며 “개발사업의 앞마당으로 전락해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공원 조성을 명분으로 사실상 대규모 개발행위를 허가해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상당 부분의 공원을 도민들에게서 빼앗는 것이라는 얘기다.

LH가 주변의 대규모 토지를 매입해 사실상 신도시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대규모 도심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도시 과밀화에 따른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생활환경의 질 악화와 삶의 질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도시공원 민간 특례가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가속화시켜 더 큰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LH가 공공임대를 추진하면서 50%만 임대로 설정, 나머지는 민간분양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공공임대는 명분일 뿐 상당한 규모의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도심 난개발 사업”이라면서 “마치 도시공원 해제를 숙원으로 바라온 것처럼 제주도와 LH가 개발행위에 뛰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 제주도가 동부공원 뿐만 아니라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까지 민간자본을 통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도시공원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16위 수준인 제주도가 도심녹지를 늘리고 공원을 더 조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도심 녹지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버젓이 추진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LH와 제주도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도시공원을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도시공원으로 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면서 도로 매입에 치우쳐 있는 장기 미집행 예산을 도시공원에 적극 편성해 도시공원 매입과 지정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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