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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등봉공원·중부공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추진 강행
제주도, 오등봉공원·중부공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추진 강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13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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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3일까지 2개월간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공모
“도시자연공원구역, 지가 하락·사유재산 규제 등 반발 우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로 제주시 오등동 소재 오등봉 공원과 건입동 중부공원 등 2곳을 선정했다.

내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제가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가 오는 2021년 8월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있는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1월 13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등봉공원 일대. /사진=카카오맵 항공사진 갈무리
제주도가 오는 2021년 8월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있는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1월 13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등봉공원 일대. /사진=카카오맵 항공사진 갈무리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두 달 동안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제안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시행방식은 도에서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와 밀도 등을 정하지 않고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 공원을 선정·공고해 다수의 민간 공원 추진예정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게 된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5개사 이하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공원, 도시계획, 건축, 회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타당성 검토와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와의 자문, 협의를 거쳐 제안된 사업의 수용여부 등이 최종 결정되며,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후 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후에는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에 대해 실시계획을 작성, 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공원 시설은 완료 후 기부채납, 비공원시설은 사용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도내 환경단체들이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사례를 제안한 데 대해 “검토 결과 공원 내 비공원 시설 허용에 따른 교통, 쓰레기 등 생활환경 문제와 1인당 생활도시림 면적 축소 등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민단체 및 토지주, 지역 주민들과도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구역으로 건축 등 토지 이용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서 “구역 지정시 지가 하락과 사유재산 규제로 인한 해당 토지주의 집단 반발 등 또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 쓰레기 등 생활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도 그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저감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도내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이 현재 4.47㎡로 공원녹지법 기준 6㎡에 비해 부족하지만, 도시공원 실효 해소 대책으로 자주재원과 지방채 발행 등이 계획되고 있어 공원부지를 매입한 후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13.81㎡,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12.8㎡ 등 법정면적 이상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번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2곳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일몰제 시행이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와 도시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등을 위해서는 더 이상 대책 마련을 늦추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시한 대안과 우려 등을 감안해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면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문제는 해소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면서 “절약된 예산은 환경기초시설과 복지 분야 등 시급한 사업에 균형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환경단체들은 지난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전국의 시민사회와 국회가 국가의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책임 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들고 나온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도 열지 않고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조기에 수립해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지난 2001년 8월 11일 근린공원으로 결정돼 2021년 8월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공원 지정이 자동 실효된다.

전체 면적이 76만4863㎡인 오등봉공원의 경우 이미 조성된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 등 공원 시설과 하천·도로 등 국·공유지는 특례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부공원(21만4200㎡)도 도로 등 국·공유지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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