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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수형인 ‘불법 군사재판 입증 문서’ 나왔다
제주4‧3 수형인 ‘불법 군사재판 입증 문서’ 나왔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0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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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도민연대측 대구형무소 수형인 ‘군집행지휘서’ 확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아 재심청구소송 재판부에 제출
4‧3도민연대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아 재심청구소송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제출한 군집행지휘서. 왼쪽이 4‧3수형인 현우룡(93)씨에 관한 것이고 오른쪽이 오영종(88)씨에 관한 내용이다. [4‧3도민연대 제공]
4‧3도민연대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아 재심청구소송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제출한 군집행지휘서. 왼쪽이 4‧3수형인 현우룡(93)씨에 관한 것이고 오른쪽이 오영종(88)씨에 관한 내용이다. [4‧3도민연대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4‧3 당시 제대로된 재판도 없이 옥살이를 한 4‧3수형인들에 대해 군(軍)이 형 집행을 요청했다는 자료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는 지난달 30일 속개한 제3차 4‧3재심청구소송에서 변호인단(임재성, 김세은)이 재판부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국가기록원 소장 문서인 '군집행지휘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4‧3재심청구소송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가 맡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군집행지휘서'는 국가기록원 문서송부촉탁 회신 중 4‧3재심 청구인 가운데 대구형무소 수형 생존자인 현우룡(93)씨와 오영종(88)씨 등 2명에 관한 내용이다.

현우룡씨와 오영종씨는 1949년 7월 군사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대구형무소에 수감됐다.

4‧3도민연대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아 재심청구소송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제출한 4‧3수형인 현우룡(93)씨에 대한 군집행지휘서. [4‧3도민연대 제공]
4‧3도민연대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아 재심청구소송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제출한 4‧3수형인 현우룡(93)씨에 대한 군집행지휘서. [4‧3도민연대 제공]

'군집행지휘서'는 피고인 성명, 본적, 군법회의 종류, 언도일, 죄명, 판결 등을 기재한 문서 작성자가 당시 제2연대인 육군 함병선 대령 등 수형인명부 기재사항과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수형인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함병선 연대장이 군법회의 설치명령에 따라 권한을 행사, 재판에 따른 명단과 별지에 기재된 명단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4‧3도민연대는 "이번에 제출된 군집행지휘서는 '국방부에 의하여 보병 제2연대장 함병선 육군 대령'이라고 명시적으로 기록된 문서로, 군집행지휘서가 '국방부에 의해서'라는 지휘체제로 작동한 문서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료로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국방부에 의해서’라는 지휘체제 작동 문서…의미있는 사료”

“수형인명부 내용 진정성 입증‧당시 군법회의 존재도 분명해”

이어 "현우룡씨와 오영종씨 외 나머지 16명의 수형형무소는 마포, 인천, 전주형무소로 이 곳은 공히 북한군에 의해 점령된 지역"이라며 "그러나 대구형무소는 북한군에 의해 점령된 사실이 없어 형무소 관련 문서 손실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문서 생산기관이 '법무부 안양교도서 서무과'로 기재돼 있는 점은 이번 군집행지휘서가 현우룡‧오영종씨 수감 시점 제주에서 대구형무소로 전달됐고 이후 교정기관에서 보관하다 국가기관으로 이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4‧3도민연대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아 재심청구소송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제출한 4‧3수형인 오영종(88)씨에 대한 군집행지휘서. [4‧3도민연대 제공]
4‧3도민연대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아 재심청구소송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제출한 4‧3수형인 오영종(88)씨에 대한 군집행지휘서. [4‧3도민연대 제공]

4‧3도민연대는 "결론적으로 4‧3재심청구인들인 모두 군법회의 이후 군집행지휘서가 작성돼 집행됐고, 군집행지휘서에 확인된 것처럼 4‧3재심청구인들은 제주로부터 형무소로 이송돼 수형인명부는 각 형무소장에 제출됐다"며 "이후 한국전쟁 등의 과정에서 그 기록들은 멸실됐으나 대구형무소의 경우는 보관해오다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두 건의 군집행지휘서는 1949년 군법회의가 입증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당시 군법회의는 국방부 지휘 하에 집행됐고 그 이상의 지휘 체제가 작동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며 "이번 군집행지휘서를 통해 수형인명부 기재 내용의 진정성이 다시 입증돼 당시 군법회의의 존재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출된 군집행지휘서가 이번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4‧3수형인은 1947년 3월부터 1954년 9월까지 제주4‧3에 의한 불법 군사재판으로 전국의 형무소에 나뉘어 수감된 이들을 말하며 수형인명부는 1948년 12월, 1949년 7월 군사재판을 받은 2530명의 이름과 형량, 형무소 등이 적힌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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