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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인 명예회복 갈 길 멀어…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4‧3수형인 명예회복 갈 길 멀어…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04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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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 등 ‘재심 개시 결정’ 환영 잇따라
“정의 세우는 판결 기대‧70년간 배제한 삶 일부라도 회복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이 4‧3 수형생존인 18명이 제기한 재심 청구를 수용한 데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4일 성명을 내고 "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제 4·3단체와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10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이하 기념사업위)는 도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념사업위는 이번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4·3 수형인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구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로 70년만의 그 실체적 진실을 재판을 통해서 바로 세워보자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이어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판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했던 한 분 한분의 아픔과 깊은 생채기를 회복시킬 수는 없겠지만 70년간 배제시켰던 그 삶에 대해서 일부라도 명예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4·3 당시 위법 부당하게 이뤄진 군법회의 재판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무효하기 위한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는 수수방관 하지 말고 즉각적인 논의를 통해 진실과 정의를 세우는 길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제주4·3연구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재판 과정 하나하나가 드라마였고, 4‧3의 진행형임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줬다"고 피력했다.

또 "재심을 청구한 18명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최소 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분들이다"며 "적게는 80대 후반에서 많게는 100살 가까운 고령 수형생존자들이 분들이 재심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 성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법의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도 법원에서의 정식 재판도 갈 길이 멀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4·3연구소는 "개정안에는 4‧3 당시 불법적으로 이뤄진 군사재판의 무효화가 담겨 있다"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70여년 전 불법적으로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뒤 수형생활을 하거나 수형생활을 하다 희생된 4‧3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제주4‧3연구소 “재판 과정 드라마…4‧3은 여전히 진행형”

위성곤 의원 “70년 가슴에 새긴 아픔 치유하는 시작 돼야”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도 이날 "불법적인 국가공권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논평을 냈다.

위성곤 의원은 논평에서 "제주 4‧3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생명권과 인권이 무참히 유린된 역사"라며 "70년간 그 아픔을 가슴에 새긴 채 살아온 수형인들에게는 이번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은 그 아픔을 치유하는 시작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실체적 진실규명과 사법적 정의 실현을 위한 재판부의 이번 노력은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길에 힘을 보탠 것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4‧3 수형인들에 대한 국가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길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에는 재심 청구를 한 4‧3수형생존인과 가족,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재심 개시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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