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5일 4‧3 수형 생존인 18명 재심 청구 심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4‧3 당시 판결문조차 작성하지 않은 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이들에 대한 재심 재판이 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오는 5일 201호 법정에서 양근방(86)씨 등 4‧3 수형 생존인 18명이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한 심문이 이뤄진다.
양씨 등은 지난해 4월 19일 정부를 상대로 한 '4‧3 재심 청구서'를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1948년과 1949년 열린 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이 적용되며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까지 옥살이를 했다.
당시 군법회의는 공판조서, 예심조사를 비롯해 판결문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이들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의 한을 풀기 위해 재심 청구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대표 양동윤)는 제주지법의 재심 소송 심문기일 확정을 환영하며 이번 소송이 단순한 재판 개시 요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도민연대는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숨져간 3만여 4‧3 영령의 희생과 수만명에 달하는 유가족의 불명예를 회복하고 제주도민의 자존을 되찾으려는 절실한 요구”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들의 재심 청구 건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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