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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해경서 ‘순경’은 구하기…‘경위’는 나몰라라?
<속보>제주해경서 ‘순경’은 구하기…‘경위’는 나몰라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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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대 순경 성추행 혐의 ‘해명 보도자료’ 배포 불구
같은 혐의로 입건된 50대 경위에 대해서는 “유감일 뿐”
직원 보호 대응 ‘이중적’…‘그때는 왜 그랬을까’ 의문만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 미디어제주

 

속보=제주해양경찰서가 소속 직원 ‘보호’에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배경에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순경에 대해서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식 보도자료(미디어제주 9월 21일자 ‘제주해양경찰서 A순경 구하기 적극 대응’ 보도)까지 내며 해명한 반면 한 달 만에 같은 혐의로 입건된 경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경위(59)가 지난 16일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A경위는 지난 14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청 인근 모 단란주점에서 일행 중 5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해경서는 이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만을 내놓으며 공식적인 해명 보도자료는 배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제주시청 인근 술집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B순경(33)의 사례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제주해경서는 지난달 21일 인터넷 등 도내 언론 등에 B순경(당시 A순경으로 표현)에 대한 입건 사실이 보도되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지난 9월 21일 제주해양경찰서가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 당시 보도자료에는 'A순경'이라고 표현됐다. ⓒ 미디어제주
지난 9월 21일 제주해양경찰서가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 당시 보도자료에는 'A순경'이라고 표현됐다. ⓒ 미디어제주

 

제주해경서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B순경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B순경은 피해 여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제주해경서는 그러나 이번 A경위의 경우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보호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주해경서가 경찰에 입건된 소속 직원들에 대한 대응에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해경서는 게다가 B순경에 대해서는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A경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A경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사실로 드러나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A경위와 관련한 보도자료는 왜 내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우리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 유감스럽다. 2건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한다는 입장이다”고 답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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