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보는 이 발전대책에서 한미FTA협상에 따른 예상 영향으로 성출하기의 노지감귤은 수입 오렌지 가격과 비슷해 대체적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림부는 3월 출하감귤이 조기 출하될 경우 다소의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부는 비 성출하기의 시설감귤에 대한 영향으로는 무가온 감귤은 관세가 낮아지는 3-4월에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온감귤은 오렌지 수입의 계절적 제한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한라봉은 영향이 있으나 품질 경쟁력에 있어 시장차별화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감귤산업 발전대책으로 ▲고품질 감귤생산 기반 구축 ▲대표 브랜드 경영체 육성으로 유통 효율화 ▲소비확대 및 자율적 수급안정 노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농림부는 이번 한미FTA타결에 따라 앞으로 제주감귤의 생산수입이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모두 생략한채 원론적 부분만 보고해 참석한 농가들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