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24 (금)
증거 불충분 강력사건 잇따라 '낭패'
증거 불충분 강력사건 잇따라 '낭패'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10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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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주인 살해혐의 피고인에 '무죄' 선고
검찰 증거 수사제도 허점 노출

최근 강력범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다가 법원에서 낭패를 보는 일이 잇따라 증거수사제도의 허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지난해 9월25일 제주시 삼도동 소재 모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이 그 대표적 예.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성폭행 및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42)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성폭행 및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기 및 여신금융전문법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징역1년6월이 선고됐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인 성폭행 및 강도살인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혐의를 입증시키지 못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반인륜적인 범행의 주체가 피고인일 것이라는 강한 심증을 심리결과로써도 얻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의 주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반대의 가능성 또한 무게가 있다고 보았다"고 무죄 판시결과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고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의심 입증 증거가 제시됐나"라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를 적용해 무죄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고씨는 지난해 9월25일 제주시 삼도동 소재 모 카페에서 업주인 정모씨(48.여)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고씨가 사건당일 오전 4시께 사건 현장에서 술을 마시며, 수표 3매와 현금 5만8000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씨의 소지품을 검색해 과도 1점과 포장용 테이프 2통을 압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인했었다.
 
이번 재판부의 무죄선고로 인해, 검찰과 경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기소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택시기사 살해사건에서는 '강도혐의' 무죄

이에앞서 지난해 8월 1일 오후 8시55분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대학교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김모씨(51)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에 대한 공판에서도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광주고법 제주부는 올해 1월26일 선고공판에서 '강도혐의'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 "김 피고인이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2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빚 1000만원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 역시 검찰이 살해목적을 빚 1000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강도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 적시했는데, 이에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혐의사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것.

#방화살인 용의자, 검찰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도

이와는 별도로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다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2월 제주시 노형동소재 원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에 입건됐던 김모씨(26)가 이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지 10개월만에 결국 검찰에 의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

당시 경찰은 같은 해 2월 제주시 노형동 소재 이모씨(37·여)의 원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과 관련, 김씨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김씨를 강도·살인·방화·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관련 서류와 김씨 등를 상대로 면밀히 검토해 올해 2월22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으로 공판제도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는 요즘, 수사당국의 증거 입증력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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