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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주인 살인사건, 40대 '무죄'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 40대 '무죄'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09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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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9일 선고공판 "증거 신빙성 부족"
사기 등 혐의 인정 징역 1년6월 선고

[속보]지난해 9월25일 제주시 삼도동 소재 모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과 관련,  성폭행 및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42) 피고인에게 성폭행 및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미디어제주 2006년 9월26일, 10월11일자 보도)

다만, 사기 및 여신금융전문법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징역1년6월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42)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손님이 분실한 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수가 또한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상황을 참작해 이 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반인륜적인 범행의 주체가 피고인일 것이라는강한 심증을 심리결과로써도 얻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의 주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반대의 가능성 또한 무게가 있다고 보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소송법의 대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를 적용해 무죄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해 9월25일 제주시 삼도동 소재 모 카페에서 업주인 정모씨(48.여)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사건당일 오전 4시께 사건 현장에서 술을 마시며, 수표 3매와 현금 5만8000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씨의 소지품을 검색해 과도 1점과 포장용 테이프 2통을 압수했다.

그러나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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