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항소심서 강도 혐의 '무죄'...살인 혐의 '유죄' 인정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방법원장)는 26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23.서귀포시)에 대한 항소심서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2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빚 1000만원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범행이 잔혹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8시55분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대학교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김모씨(51.제주시)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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