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檢 "공무원 선거개입 실체 증명"
辯 "다른 증거로도 무죄입증 확신"
檢 "공무원 선거개입 실체 증명"
辯 "다른 증거로도 무죄입증 확신"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3.21 13: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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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무원 선거개입 항소심 결심공판 '촉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김태환 제주지사의 항소심 1, 2차 공판이 모두 끝나면서 결심공판을 앞두고 제주정가는 물론 도민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심공판에서는 1, 2차 공판에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지만, 무엇보다 도민들은 검찰의 항소심 구형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301호 법정에서 김태환 지사를 포함한 7명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다.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되는 이날 공판은 지난 항소심 1, 2차 공판에서 불출석한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먼저 이뤄질 예정이어서 김 지사 등 피고인들의 결심공판은 이날 오후 늦게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검찰과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기 위해 상당한 분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처음부터 일관되게 사건의 실체 증명하겠다"

검찰측 관계자는 21일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의 입장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사건(공무원 선거개입)의 실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심공판에서의 구형량을 묻는 질문에 "통상의 예(원심 구형량)는 그렇다"며 "하지만 결심공판을 일주일여 남은 상태서 미리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양 모 피고인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탄핵증거를 제출한 상태는 아니"라며 "재판부가 탄핵증거 부분에 대해 발췌를 요구해 (탄핵증거 제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변호인 "결심공판서 핵심 중심으로 주장...무죄 확신"

김 지사의 변호인인 전호종 변호사는 이날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9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항소이유서를 구술로 진술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결심공판에서는 쟁점과 핵심을 중심으로 주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재판부)판단을 받는 입장에서 항소심 전망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며 "다만 (공무원 선개개입) 무죄는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압수수색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심처럼 위법한 압수물이 증거능력을 유지하더라도 다른 증거로도 충분히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전 변호사는 탄핵증거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범행사실과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피고인(양모 피고인)의 검찰 조서를 탄핵중거로 제출하는 것은 검찰의 피의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부여하지 않은 법의 취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심공판에서 이뤄질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압수된 문서(추자.우도 지역책임자 추천의 건)와 관련한 증인들로, 변호인단은 증인신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홍보용 이었음을 거듭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선고공판, 늦어도 4월 26일 전까지는 열릴 듯

결심공판에 이어 선고공판과 대법원의 구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고공판은 통상 결심공판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돼 4월 초순께나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공적선거법상 항소심을 3개월 이내 끝내도록 하고 있어 원심 선고 판결 이후 3개월이 되는 4월 26일 전까지는 선고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우선 특정부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사건도(공무원 선거개입)도 일반 형사사건 처럼 어느 특정부에 배당되고, 특정부에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전원합의체로 구성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1, 2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인신문을 통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압수수색 절차의 문제가 없음을 거듭 주장하며, 제주도청에서 압수된 문서를 토대로 김 지사의 공무원 선거개입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도청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위법하게 이뤄진 압수물은 증거로써 능력이 없고, 압수문서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용임을 집중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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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2007-03-21 16:35:03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