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TV토론회 준비관계로 기소된 2명에 대해 검찰은 19일 항소심에서 "항소심을 기각해 원심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에 속개된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오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이 같이 요청했다.
변호인측은 항소이유를 통해 "토론회 성격이 예비후보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련된 정책토론회로 도정 홍보 차원에서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리적을 본다면 비록 유죄라고 해도 경위를 보면 벌금 80만원은 너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두 피고인들이 김 지사가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이미 원심에서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