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선거개입 명백" VS "원심 판결 오류"
"선거개입 명백" VS "원심 판결 오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3.19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법, 19일 김태환 지사 항소심 첫 공판
항소이유 피력 검찰-변호인 입장 '팽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환 제주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측과 변호인측은 원심 판결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9시 30분 301법정에서 김태환 지사를 비롯해 9명 피고인, 변호인측, 검찰측이 참석한 가운데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과 변호인측은 항소이유에 대해 피력했다.

#검찰 "선거위한 공동가공의사 명백하다"

우선 검찰은 항소이유에 대해 "원심에서의 진술거부와 허위진술은 피고인들의 권리 보장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심에서의 법정태도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위한 진술거부로 볼 수 있다"며 검찰의 피고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건의 실체에 대한 진정성립을 위해 김 지사에 대한 변론분리를 받아들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지역별.직능별 관리책임자 현황', '산남지역 추천의 건', '주간동향 보고서' 등 주요 증거물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각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조직표를 작성하고, 보고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일관된 목표를 갖고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모란 개념이 포괄적으로 의사만 있어도 해당된다는 것이 통설"이라며 "이는 지시나 묵인, 방조 등의 표현을 법률적으로 풀어쓴 공동가공의사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원심의 양형에 대해 검찰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단체장을 위한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에 해를 가하는 이번 사안은 위중하고, 피고인들의 증거인멸이나 전혀반성하는 개선의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원심의 양형은 가벼우며, 원심 검사의 구형(1년)과 같은 양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 "원심 판결,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봤다"...원심 오류 집중 지적

반면 변호인측은 원심 판결을 강하게 부정하며, 제주도청 압수수색의 위법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증거 의견서, 항소 요약서 등의 서면검토를 재판부에 요청한 변호인측은 "원심 판결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는 원심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며 "원심은 검찰의 1년간 행위로 구성되어 있는 기소내용을 갖고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를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측은 "원심 판결의 오류 중 하나는 김 지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음은 물론 선거관련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예를들어 A, B, C, D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면, 각자에 대한 의사연락, 실행과정 등의 내용은 당사자만이 알고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에 근거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수많은 진실을 간과한 원심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계속해서 제주도청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단순히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투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원심에서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검찰 수사관은 증인신문에서 영장 제시에 대해 '기억없다', '모르겠다'로 일관했다. 반드시 위법한 영장 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대법원이 '형상불변론(위법한 행위가 있긴 했지만 형상이 변하지 않는다)'을 인정하더라도 압수수색 당시 압수물은 증거로써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측은 "공직선거법은 '선거기획'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기획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다"며 "원심은 5.31지방선거 후보인 김 지사가 선거기획에 참여했다고 사실을 오인했다. 논리적, 법률적으로 행위의 주체가 어떻게 기획에 참여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