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항소이유 설명서 김 지사 입장 전달 '관심'
"본인(김태환 제주지사)이 책임을 져야지, 다른 공무원들이 짊어지고 가는 것은 가혹합니다."
"혼자 짊어지고 가겠으니, 다른 공무원(피고인)은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해 주길 바랍니다."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19일 열린 김태환 제주지사의 첫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항소이유 설명 말미에 김태환 제주지사가 전해달라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혀 관심을 모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오전 9시 30분 301법정에서 김태환 제주지사의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전에는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항소이유 설명이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항소이유를 설명하고 말미에 양형부분과 관련해 "본건(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원심의 양형에 대한 문제가 없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선거를 기획하고 기획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표심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며 "오히려 제주도청 압수수색으로 언론의 집중 보도되면서 더 악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제주도민들은 기소행위에 상관없이 김 지사를 제주도지사로 선택했다"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법부의 뒤늦은 선택으로 도지사직이 박탈되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제주도지사직이 박탈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한 변호인단은 "다만 김 지사가 도지사직을 박탈되더라도 이는 김 지사 혼자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다른 공무원들이 짊어지고 가는 것은 가혹하다.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해 달라"는 김 지사의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