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검찰-변호인,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검찰-변호인,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3.09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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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신문조사 증거능력 입증 주력"
변호인단 "압수수색 과정 위법성 입증 주력"...증인 14명 채택"

공직선거법위반혐의(공무원 선거개입)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의 항소심 공판이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9일 광주고법에서 만난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검찰측과  변호인, 그리고 9명의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향후 항소심 공판 일정을 결정했다.

#검찰 "피의자 신문조사 증거능력 입증 주력"

공판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일정조정 협의에서 검찰측은 1심 공판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입증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변호인단은 1심 공판에서 위법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증거능력은 잃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과 관련해, 압수과정 및 압수물의 위법성을 입증하겠다며 모두 14명의 증인을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성립과 관련해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가 실질적 진정성립에 활용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진술을 말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입증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인단 "압수수색 과정 위법성 입증 주력"...증인 14명 채택"

변호인단은 14명에 대한 증인신청과 함께 압수수색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지사 정책특보실(비서실장실)에 대해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원심에서 불리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압수절차 위법성이 명백한데, 이를 추가 입증하기 위해 도지사 비서실에 대한 현장검증 신청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원심에서 불리하게 판단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신청을 하겠다"며 "공판기일은 적절히 안배해서 모두 수용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이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과 관련한 증인신문은 1심에서 잘됐기 때문에 검찰측에서는 추가 증인신청을 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서 위법성은 있다해도 증거능력은 잃지 않았다는 견해를 받은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채택된다고 말할 수 없고, 이것 역시 공판과정에서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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