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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항소심 3월 27일 결심공판
김 지사 항소심 3월 27일 결심공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3.09 14:4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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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20일 증인 14명 집중심리
항소심 선고공판, 빠르면 4월 초순께 이뤄질 듯

공직선거법위반혐의(공무원 선거개입)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한 9명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은 3월 27일 오후 1시 30분에 이뤄진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검찰측과  변호인, 그리고 9명의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향후 항소심 공판 일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19일 오전 9시 30분과 20일 오후 1시 30분에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측이 신청한 14명의 증인에 대한 집중 심리를 갖기로 했다.

증인신문은 19일과 20일 공판에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 있을 경우 오는 27일 열리는 결심공판에 앞서 추가 신문하기로 했다.

다만, 제주도청 오모 국장과 김모 전 도지사 특보 등 TV토론회 준비관계로 기소된 2명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첫 심리일인 19일 결심공판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공판은 빠르면 4월 초순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피의자 신문조사 증거능력 입증 주력"

#변호인단 "압수수색 과정 위법성 입증 주력"...증인 14명 채택"

공판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일정조정 협의에서 검찰측은 1심 공판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입증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변호인단은 1심 공판에서 위법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증거능력은 잃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과 관련해, 압수과정 및 압수물의 위법성을 입증하겠다며 모두 14명의 증인을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성립과 관련해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가 실질적 진정성립에 활용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진술을 말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입증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14명에 대한 증인신청과 함께 압수수색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지사 정책특보실(비서실장실)에 대해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원심에서 불리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압수절차 위법성이 명백한데, 이를 추가 입증하기 위해 도지사 비서실에 대한 현장검증 신청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원심에서 불리하게 판단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신청을 하겠다"며 "공판기일은 적절히 안배해서 모두 수용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이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과 관련한 증인신문은 1심에서 잘됐기 때문에 검찰측에서는 추가 증인신청을 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서 위법성은 있다해도 증거능력은 잃지 않았다는 견해를 받은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채택된다고 말할 수 없고, 이것 역시 공판과정에서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신문 .모 국회의원, 한나라당 관계자 등 14명 채택

변호인단이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모 국회의원을 비롯해 총 14명인데, 박모과장 및 양모씨 등은 추자도 관련 문건에 연계된 사람으로, 변호인단은 "원심에서 이 부분이 유죄로 판결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경위로 문건에 이름이 오르게 됐는지를 증인신문을 통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나라당 제주도당 모 인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문건에 검찰측에서는 5.31 지방선거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나라당 내부 경선용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통해 이를 입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1심에서 많은 증인이 나와서 심리했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입증취자와 관련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신청된 증인들이 모두 법원에 출석해 증언하는데 협조해줄지가 의문"이라며 "선거법 사건은 공판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호사측이 증인출석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피고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듯

1심에서 나타났던 피고인 진술거부와 관련해서는, 검찰측은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별도로 하지 않고 증인심리 때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반해 변호인단은 "1심에서도 (변호인측은) 피고인 신문을 안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신문을 안할 생각"이라며 "따라서 피고인신문과 증인신문 기일을 같이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 "피고인 항소이유 읽지 말고 직접 '구두진술'해라"

사실상 첫 공판인 이날 일정조정 협의에서 조영철 부장판사는 "첫 심리 때 피고인들은 항소이유에 대해 구두진술하라"고 한 뒤, "(서면으로 준비된 내용을)읽는 것은 구두진술이 아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자신의 항소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항소심 향후 공판일정 협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3월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집중 심리해 증인 14명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자"며 "증인신문은 한 사람당 20분 내외면 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협의는 오후 2시40분께 모두 마무리됐다. 협의가 마무리되자 김태환 제주지사는 곧바로 법원을 빠져나갔는데, 재판부와 검찰측, 변호인단은 잠시 휴정한 뒤 증인신문 일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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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07-03-11 10:28:05
그래도 젤 차분히 잘한다.
미됴보면 공정함이 보인다.

답답 2007-03-09 23:34:15
열심히 하는것 같은데 독자는 없고 영향력도 별로 없는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