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모 국회의원-한나라당 관계자 등 14명 증인채택
모 국회의원-한나라당 관계자 등 14명 증인채택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3.09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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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혐의(공무원 선거개입)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항소심 공판에서는 제주출신 모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관계자 등 14명이 증인으로 나선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항소심 공판 일정을 결정하고,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변호인측이 신청한 14명의 증인에 대한 집중 심리를 갖기로 했다.

변호인단이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모 국회의원을 비롯해 총 14명인데, 박모과장 및 양모씨 등은 추자도 관련 문건에 연계된 사람으로, 변호인단은 "원심에서 이 부분이 유죄로 판결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경위로 문건에 이름이 오르게 됐는지를 증인신문을 통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나라당 제주도당 모 인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문건에 검찰측에서는 5.31 지방선거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나라당 내부 경선용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통해 이를 입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1심에서 많은 증인이 나와서 심리했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입증취자와 관련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신청된 증인들이 모두 법원에 출석해 증언하는데 협조해줄지가 의문"이라며 "선거법 사건은 공판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호사측이 증인출석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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