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반쪽자리 이자제한법은 그만"
"반쪽자리 이자제한법은 그만"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2.23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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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제주도당, 대부업체.카드사 고금리 영업관련 성명
"서민부담 줄이기 위한 실질적 법 제정돼야"
최근 제주지방경찰청과 사이버수사대가 불법고금리 대부업자를  적발한 가운데 영세서민들의 가계를 보호할 실질적인 법 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23일 민주노동당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영세서민들의 가계를 파탄내는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의 난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법 제정이 마련돼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제주도당은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고리대는 줄 필요가 없고 과다 지급한 부분도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불법고금리가 판을 치는 대부업 시장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명은 "지난 22일 열린우리당은 카드사 및 대부업체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연리 40%로 제한하고 대부업체와 여신전문 금융업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반쪽짜리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잠정합의했다"며 "이는 여당이 서민보호에 앞장서기 보다 등록업체와 카드사의 폭리 대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불법 대부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등록된 대형 대부업체들도 66% 연리 제한의 대부업법을 교묘히 이용, 자본금의 최고 두배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고 카드사 역시 평균 30.%에 달하는 고금리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제주도당은 "이자제한법 부활 이후에도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서민의 고리대 피해는 줄어들지 않는다"며 "사채업자의 폭리수취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자제한과 단속.처벌이 해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제주도당은 "현재 고리대부시장은 과도하게 팽창되어 있으며 고금리 대부업 시장의 성장에 비례해 신용불량 등재 및 개인파산 신청자도 급등하고 있어 영세서민들의 가계는 벼랑 끝으러 내몰리고 있다"며 "이자제한법 부활을 통해 연리를 25%로 제한하고 적용대상을 모든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업체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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