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인터넷 대출 통해 수천만원 가로채
인터넷 대출 통해 수천만원 가로채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2.22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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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수사대, 대부업 사이트 운영 20대 구속영장
취득한 사이버머니 환전사이트에서 '돈세탁' 지능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무직자 등을 상대로 인터넷 고리(高利) 대부 사이트를 운영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이모씨(28.경기도 안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터넷 상에서 무등록 대부업 사이트를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학생 및 무직자,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대출해 주고 최고 연리 800%에 가까운 초고율의 이자를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소액 휴대폰 대출'이라는 광고를 게재해 3000여명에게 휴대폰 전화요금 결제방식을 통해 선이자 40%를 제외한 금액을 대출하는 수법으로 3731회에 걸쳐 2억여원을 대출해주고 최고 799%의 이자율을 적용해 단기간에 5천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담전화가 걸려온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결제가 가능한 15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구매케 한 후 피해자들의 게임머니를 이씨가 취득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환전사이트에서 다시 현금화 하는 등 돈세탁과 유사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수사대장 장원석 경감은 "이씨 이외에도 사이버공간 상에서 청소년과 극빈층 등을 대상으로 비슷한 유형의 대부업이 은밀히 영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 단속을 통해 유사범죄가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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