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2일 연이율 300%가 넘는 고리채를 받아 온 박모씨(38)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소재 S빌라에 무허가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영세서민들을 상대로 연이율 최고 385%까지 고리를 받아 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250여명을 상대로 70만원에서 100만원씩 총 4억여원을 불법 대부해주고 수십차례에 걸쳐 최하 68%에서 최고 385%의 연이율을 적용해 고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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