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채택 여부 '분수령'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채택 여부 '분수령'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2.27 13: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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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5차 공판
필적감정 증인신문...1심 선고 내년 중순 전망

지난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공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다시금 제주도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5차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채택 여부와 검찰이 압수한 문건의 필적감정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전 10시 김태환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5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진술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검찰조사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와 관련해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특히,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채택 여부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도 이에 대한 진정 성립을 확인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재판부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과 피고인들이 진술한 내용이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변호인단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알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녹록치 만은 않을 상황이다. 검찰은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써 진정성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판중심주의에서 법정 진술만이 증거로써 효력을 갖고 있으며, 증거로 채택되더라도 진정성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검찰이 압수한 문건에 대한 김 지사와 공무원들의 필적 확인을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을 출석시켜 필적 감정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벌인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구인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모씨에게 재차 구인장을 발부하면서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는 검찰의 압수 문건인 '지역별.직능별 특별관리 책임자 현황' 작성자로 알려진 인물.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도 김씨가 불출석할 경우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증인신문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을 거치게 되면 1심 선고는 내년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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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06-12-27 13:27:21
거의 끝났군요 그동안 수고햇읍니다
엄청 어려웠을텐데 오리발 내밀기....
그러니까 금전거래 제시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