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무리한 선거운동 필요 없었다"
"무리한 선거운동 필요 없었다"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2.22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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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김태환 지사 선거법 위반 14차 공판
문 전 사무처장 증인 출석...김 지사 열린우리당 입당 추진 과정 밝혀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4차 공판에서 김 지사의 열린우리당 입당 추진 과정이 밝혀지면서, 김 지사가 5.31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확보함에 따라 당시 공무원을 이용한 무리한 선거운동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전 10시 201법정에서 열린 14차 공판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문모씨가 출석해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특히 오늘 출석한 증인 문모씨는 전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으로 5.31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의 입당을 추진한 인물이다.

변호인단은 문씨를 상대로 김 지사의 열린우리당 입당 여부에 따른 당시 선거 정세를 확인하며, 무리한 선거운동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의 증인 신문에서 문씨는 "올해 2월 김 지사를 만나 열린우리당 입당을 제의했으며,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영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고 말했다"며 "이에 따라 김 지사의 열린우리당 입당에 따른 선거 정세 보고서를 작성해 김 자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문씨는 "김 지사는 원활한 입당을 전제하였고, 자신은 제주시장 러닝메이트를 전제로 해 열린우리당 고위당직자들을 만나 김 지사의 영입을 적극 추진했다"며 "고위당직자들과의 회견 내용을 김 지사에게 전달하면서 영입 효과가 극대화 하는 시점만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씨는 "김 지사의 영입이 사실상 이뤄진 것으로 보고 올해 3월부터 김 지사의 선거운동을 준비했다"며 "김 지사는 영입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 기간 도정 업무에만 매진했다"고 말했다.

문씨는 "그러나 당시 진 후보의 예기치 못한 단식 등으로 김 지사의 열린우리당 입당 계획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변호인단은 "김 지사가 열린우리당 입당에 따른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무원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기획할 만큼 정치적 상황이 궁핍했냐"고 묻자 문씨는 "아니다.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반면 검찰은 "김 지사의 열린우리당 입당이 계획대로 됐더라도 선거가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당원들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14차 공판은 오후 1시 속개돼 증인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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