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5:38 (금)
'선거법 위반' 공판 5분만에 파행
'선거법 위반' 공판 5분만에 파행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12.21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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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신청 증인 2명 철회...오후 1시 속개

2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던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3차 공판이 5분만에 파행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속개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3차 공판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한모씨와 강모씨 등 2명을 철회하면서 5분만에 휴정됐다.

휴정된 13차 공판은 오후 1시에 속개돼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4명이 출석해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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