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압수목록 증거채택 여부가 김 지사 공판 '분수령'
압수목록 증거채택 여부가 김 지사 공판 '분수령'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1.24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무원선거개입 혐의 공판과 관련해, 24일 오후 5시50분께 열리는 공판에서는 비서실 압수목록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최종 결심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이 박 비서실장과 한 비서관의 문건 등에 대한 압수목록을 증거로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위법성 여부도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여, 채택여부가 이번 공판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김태환 지사의 경우 비서실 압수목록에 의해 공무원 선거개입 공모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모혐의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