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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목록 임의 제출 표기 '착오'"
검찰 "압수목록 임의 제출 표기 '착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1.24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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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목록에 임의 제출이라고 표기한 것은 양식에 따라 착오였다"고 인정했다.

압수한 문건의 경위의 합법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인 후,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에 있어 도지사의 최측근인 비서관이 들고 있는 문건은 압수대상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미국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받은 곳에는 별건에 대해서도 압수를 인정하는 등 압수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기획관실 압수에서는 기획관이, 비서실 압수에서는 비서실장이 입회하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나 "압수목록에 '임의제출'이라고 표기한 부분은 양식에 따라 착오로 인정한다. 과오에 불과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체적으로 압수한 것이라고 표기됐기 때문에 (임의제출이라는 표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법원은 조속한 공판이 진행돼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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