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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임의제출 표기는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
변호인단 "임의제출 표기는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1.24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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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이 오늘(24일) 오후 1시 속개된 가운데 압수한 문건의 증거채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방 후 변호인단은 검찰측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측은 증인 심문이 끝난 후 마지막 정리 발언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마땅히 증거능력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의제출 표기는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

변호인단은 먼저 "앞선 3회 공판에서 검찰은 '박 비서실장에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듯이 하다가, 뒤늦게 위법성이 격하게 일어나자 논리를 바꾸고 있다"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압수는 4월에 실시하고 6개월 후인 10월에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물건을 빼앗긴 사람은 최소한 무엇을 빼앗겼는지 그 목록을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6개월동안 압수목록을 교부조차 하지 않았다가, 더욱이 증거로 제시한 압수물품 목록에서는 작성일자를 기재하지 않아 마치 4월27일에 한 것 처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제출했다.

또 검찰이 '임의제출' 표기에 대해 착각이었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개월간 서류검토를 꼼꼼히 했을 것이면서 그런 해명을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문건 빼돌리려 했다면 비서관이 왜 하필 압수수색 현장 갔겠나"

변호인단은 이어 "도지사가 한 비서관과 비서실장과 관련해 선거문건을 빼돌리려 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문건을 빼돌리려 했다면 한 비서관이 왜 하필 압수수색 현장으로 갔겠느냐"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헌법 12조3항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은 반드시 제시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20년간 법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별로 보지 못했다"며 "만약 이 법정 방청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면 방청석 뿐만 아니라 재판관이나 검찰, 변호사도 모두 대상에 포함되느냐"고 반론을 폈다.

또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도청 전체를 압수수색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이는 오도된 주장"이라며 "압수수색영장 제시 하지도 않았고, 신분 밝히지도 않았고, 압수내용 밝히지도 않았고, 압수목록 교부도 하지 않았고, 오직 지켜진 것은 영장의 유효기간 뿐"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만약 도지사가 갔다면 들고 있는 문건을 압수했겠느냐"며 "이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의도와도 부합되지 않는다. 검찰의 주장은 괘변이다"고 몰아쳤다.

#"검찰 주장은 괘변...오프사이드 반칙 통해 골 넣으면 누구에게 벌 줘야 하나"

변호인단은 "수사절차가 위법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괘변"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적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예를 들어 축구경기때 오프사이드 반칙을 통해 골을 넣으면 인정할 수 있나"라고 물은 후,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한 사람에게 벌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위법하게 제시된 증거는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고 수업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실제와 왜 틀리냐"며 "이런 경우에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나"라고 재판부에 항변했다.

#"수업시간에 들었던 내용과 실제가 왜 틀리냐...증거능력 배제는 원칙"

재판부는 "이번에 김태환 지사와 박 비서실장, 한 비서관에 대해 침해된 인권은, 앞으로 검사 형재자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이번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 배제는 재판부의 큰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원칙이 무엇인지,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운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야 할 때"라며 증거능력에서 배제해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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