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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지검장 본인은 음란행위 ‘발뺌’, 검찰은 ‘감싸기(?)’
김수창 지검장 본인은 음란행위 ‘발뺌’, 검찰은 ‘감싸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8.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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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수사 진행과정에서 ‘눈치보기’ 급급 … ‘과잉수사’ 논란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의 길거리 음란행위 혐의가 거의 사실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김 지검장 본인의 발뺌과 검찰의 재빠른 면직 처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이 발표한 내용대로라면 지난 김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 혐의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범행시간대 CCTV를 확인한 결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김 전 지검장 외에 비슷한 인상착의의 다른 남성은 없었으며 실제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전 지검장은 체포 당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동생 이름을 댔다가 경찰의 신분 조회 결과 거짓으로 들통났다.

해명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당시 관사에서 나와 산책을 하던 중 오르막길이라 힘들고 땀이 나서 문제의 식당 앞 테이블에 앉았고, 다른 남성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해명과 달리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결과 비슷한 인상 착의의 남성은 피의자 한 명 뿐이었다면서 사실상 김 전 지검장의 범행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법무부는 김 지검장의 해명 기자회견 직후 전격 사표를 수리,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이 시작되거나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경범죄로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안이 아니어서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대검 감찰본부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직무 배제 또는 보직 해임과 감찰 결과에 따른 징계 없이 서둘러 사표를 수리한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경찰의 수사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최초 현장을 목격해 신고한 여고생 A양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 당시 A양을 불러 랜턴으로 김 전 지검장의 얼굴을 비추며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미 A양에게 추가 진술을 듣기 위해 A양에게 경찰에 출석해줄 것을 요구, 가족들의 반대로 이모가 대신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당일 체포한 피의자가 김 전 지검장임을 나중에야 알고서도 검경 갈등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한 듯 이미 사건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에도 수사 상황을 숨기면서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검찰 고위 간부의 이례적인 공공장소의 음란행위로 인해 검찰이나 경찰 모두 수사기관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19일 오후 2시40분께 수행원 2명과 함께 이도2동에 있는 자신의 관사를 찾았다가 주변에 진을 치고 있던 취재진에 포착돼 실랑이를 벌이다 제주청 성폭력수사대 소속 경찰관에 발견돼 변호사 사무실로 피신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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