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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민단체에 의견수렴 '화해의 손길'
제주도, 시민단체에 의견수렴 '화해의 손길'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3.1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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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단체에 공문보내 특별자치도 조례제정 의견제출 권유

제주도는 지난 3월14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올바른 조례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발족과 관련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이들 단체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며 갈등과 대립양상을 보였던 제주도정과 시민.사회단체의 앙금을 씻어내기 위한 제주도의 '화해의 손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창희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은 17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조례안 추진과 관련해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발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시민단체들이 각종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내주면 그 내용에 대한 검토와 토론 등을 거쳐 조례에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를위해 도민운동본부에 소속된 21개 단체에 대해 각종 조례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들을 제출해줄 것과 제출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수용하거나 시민단체들과 토론회 등을 통해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힌 공문을 발송했다.

그런데 이같은 제주도의 방침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시 갈등의 벽을 형성하며 '따로 행보'를 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것인데, 이번 '화해의 손길'의 폭넓은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계기가 될지, 아니면 한낱 '제스처'로 끝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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