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 18명에게 사업 제한 조치를 내렸다.
서귀포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인.허가 사업자에 대해 관허산업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부 인.허가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중 체납된 지방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 18명에게 사업 제한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68명의 사업자에게는 오는 30일까지 최종 납부이행을 독촉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8억여원이다.
서귀포시는 지방세법 제40조 규정을 적용해, 6월 최종 납부일까지 체납액 납부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습체납자에게 사업 제한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2007년 2명, 2008년도 26명, 2010년도 18의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을 조치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김지은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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