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비례해 자녀를 위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서귀포시)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시간연장형 보육 서비스를 시행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성부의 지난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결과, 야간보육에 대한 수요가 41.3%를 차지했고, 24시간 보육 및 휴일보육의 수요도 20%를 넘고 있다.
하지만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하는 시설은 3910개소로 전체 보육시설의 11.7%에 불과하며, 24시간 보육시설과 휴일 보육시설 또한 각각 125개소, 152개소로 학부모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1명 이상의 학부모가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요청하면 보육시설은 시간연장형 보육을 제공해야 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는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보육서비스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여성들이 일과 가정 중 하나를 포기하게 됐고 합계 출산율 1.19명의 초저출산국이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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