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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회 "4.3소송 '명의도용' 고소하겠다"
4.3유족회 "4.3소송 '명의도용' 고소하겠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5.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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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후에도 반성 기미없어...소송 청구인 명의도용"

제주지방법원이 8일 4.3유족들이 4.3희생자들을 폭도라고 말한 A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4.3유족회는 패소한 청구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소송인 명의가 도용된 점을 들어 사법당국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홍성수 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1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관련 소송 재판부에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4.3유족회는 "지난 재판부의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A씨를 비롯한 일부 수구세력들은 지속적으로 4.3평화공원을 '폭도공원', 4.3진상조사보고서를 '가짜보고서'라고 매도했고, 60주년 4.3위령제 직전에는 각계에 '폭동기념일에 참석해서는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보냈다"면서 "더욱이 재판부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반성은 커녕 항소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A씨를 비롯한 수구세력은 아직도 소송철회를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항소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경고'로 그쳤던 (헌법소원심판) 소송의 명의도용, 인장위조,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 고소.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송과정에서 4.3유족 등의  청구인 중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홍성수 유족회장은 "같은 제주도민이면서도 마치 희생자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 청구인으로 참여한 것처럼 명의를 도용당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기에 고소.고발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지법과 헌법재판소,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서는 더 이상 저희 유족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법의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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