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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현모 씨 검찰 송치
선거법 위반혐의 현모 씨 검찰 송치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5.14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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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혐의를 받고 있는 현명관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동생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단락 되면서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귀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현모 씨(58)와 김모 씨(48)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하고 14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검찰의 지시를 받아 보강수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경찰은 제주지법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 허가서를 받고 현씨와 김씨 등의 통화내역을 조사하는 등 통신수사를 벌이고 있어 앞으로 수사대상이 확대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일 서귀포시내 모 호텔에서 선거관련 금품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현씨를 임의동행한 후 같은날 긴급체포 했으며, 3일간의 조사 끝에 지난 10일 구속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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