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4일 오전 8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따라 다음주 중 대통령 재가를 얻은 후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가 종합행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주와 연관된 119개 법률에 대한 일괄 이양과 함께 관광과 의료, 교육 등 개별과제를 포함한 2150건의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왔던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도 이번 개정안에 명문화됐다.
의료특구 내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개설의 허용,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의 대학과 대학원 분교 설립시 영리법인 허용, 국제학교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과 내국인 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오승익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로 녹색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자치도를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 풍력자원을 공공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개발과 이용.보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내 일정지역을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로 지정하고, 방송통신 융합 사업에 대한 필드테스트베드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파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계기도 마련했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 통과에서는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등에서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