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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단골메뉴 '공사비 과다지급'
예산낭비 단골메뉴 '공사비 과다지급'
  • 원성심 기자
  • 승인 2010.04.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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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한라도서관에 318만원 회수조치 등 12건 행정조치

한라도서관이 신축공사 등을 하면서 공사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서구입시 예산노력 절감 부족으로 과다한 예산낭비는 물론, 연체.대출도서 반납 등 관리도 소홀해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22일부터 2월26일까지 5일간 실시한 한라도서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사위는 지적사항 23건 중 소관업무를 소홀히 한 12건에 대해서는 시정.주의.개선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이 필요한 11건은 현지처분을 했다.

과다지급된 공사비 등 2건에 대한 318만1000원은 회수토록 했다.

공사비는 신축공사와 안전관리 시설공사에 따른 비용이다. 이중 한라도서관 신축공사에서는 정산을 소홀히 해 94만3000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도서관은 신축공사를 위해 2005년 450만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3월31일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한라도서관 정화조동, 철근콘크리트공사에 합판거푸집으로 시공토록 설계되었지만 실제로는 유로폼으로 시공됐다.

그러나 한라도서관은 이에 따른 공사비 감액조정을 안하고 준공처리해 제경비를 포함한 미시공분 94만3000원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오수관시설공사, 주차장 진입로 개설, 사인물 제작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공사에서 예산집행과정에서도 정산을 소홀히 해  223만8000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과다지급한 공사대금 318만1000원을 회수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을 강화토록 했다.

도서구입시에도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미흡으로 906만8000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억원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고 있다.
 
또 물품구매가가 2000만원이상 5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대상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견적서를 2인이상 받은 후,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라도서관의 경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5000만원을 초과하는 도서구입 입찰의 경우 정해진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지 않고 2인견적 제출 낙찰방식을 적용해 906만800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위는 이와 관련해 도서계획을 시기별로 마련, 동일시기에 구입할 경우 합계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사서직 공무원의 부족, 공공도서관 간 조직체가 일원화 되지않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동 보조업무 수행 등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어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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