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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월드컵 중계 협상, 이달내 끝내라"
방통위 "월드컵 중계 협상, 이달내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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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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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월드컵 중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21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월 열리는 월드컵 중계권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지상파 3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SBS와 KBS 등 지상파 3사는 오는 30일까지 월드컵 공동중계 협상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만 한다.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만큼 고의적으로 협상을 지연하거나 협상을 깨는 경우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76조3과 방송법 시행령 60조 금지행위 조항에 따라 사후 조사를 거쳐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사업자간 원활한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 SBS 측에 월드컵 중계권료의 총액을 산정해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측은 한번도 월드컵 중계권 협상때 금액을 제시한 적이 없다.
 
SBS관계자는 "이미 계산 방식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한테만 전체 액수를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SBS는 액수를 밝힐 경우 KBS와 MBC를 통해 돈만 밝히는 사업자로 공격당할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KBS와 MBC가 월드컵 중계권료의 가치 상승분을 인정하겠다고 나선다면 금액 제시를 고려해 볼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관계자는 "원칙적으로 (SBS가 요구에 대한)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린만큼 협상의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S와 MBC도 협상내내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지난 2006년 코리아풀의 내용에 따라 나머지 이자분 등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만 밝혔을 뿐이다.
 
하지만 월드컵 중계가 임박한데다 방통위가 법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만큼 어느정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르면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3사의 월드컵 중계권 시정명령의 범위와 방식, 일정에 대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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