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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비방 광고한 SKT에 시정명령
공정위, 허위·비방 광고한 SKT에 시정명령
  • 뉴스토마토
  • 승인 2010.04.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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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계열사의 광고를 위해 경쟁사업자에 대한 과장 ·비방광고를 한 SK텔레콤(017670)과 광고를 제작한 계열사 커머스플래닛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과 커머스플래닛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지하철 9호선 객차내부 광고판을 통해 자사의 오픈마켓인 11번가의 모든 상품가격이 경쟁사업자인 지마켓, 옥션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다.
 
또 경쟁사업자의 이미지를 해골로 비유하는 등 자사 상품의 우수성보다 경쟁사업자의 이미지를 열등한 것처럼 비방해 광고했다.
 
SK텔레콤은 자사 계열사인 11번가의 광고업무 전반을 또 다른 계열사인 커머스플래닛에 위탁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실상 3개 사업자의 과점형태로 운영되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상품의 질이나 가격경쟁이 아닌 부당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며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사업자들간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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