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긴급 자연재해 발생 시 생겨나는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를 위해 '2010년 대해구호계획'을 수립했다.
구호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자연재해 '피해 이재민'과,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돼 일시 대피한 '일시 대피자'로, 이들에게는 임시주거시설과 급식, 생활필수품, 의료서비스 등이 제공 된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학교 3개소, 마을회관 10개소, 체육관 7개소 등 총 20개소에 38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 했다.
구호물품의 경우 일시구호 280세트, 응급구호 446세트, 재가구호 359세트 등 1085세트의 물품을 확보해 재난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재민구호반, 의료지원반, 전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 등 4개반에 28명을 편성, 이재민 구호상황을 파악하고 진료, 방역, 식중독 예방 등의 활동을 펼치는데 투입할 예정이다.
'구호물자 접수·배분센터'도 마련돼 접수팀, 배분팀, 지원팀에 총 17명이 편성, 이재민 지원에 적극 나서게 된다.
읍·면·동 지역도 이와 연계해 재해 발생시 동 직원 102명이 각각 행정지원(34명)과 작업지원(68명)으로 나뉘어 구호물자를 수용시설과 이재민들에게 전달하게 되고, 각 이·통장(141명)은 센터 활동팀으로 편성돼 이재민 구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미디어제주>
<한정용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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