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보험사 마음대로 계약자 정보 못캐낸다"
"보험사 마음대로 계약자 정보 못캐낸다"
  • 뉴스토마토
  • 승인 2010.03.21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보험에 가입할 때 병력 등 보험 계약자가 알려줘야 할 사항이 명확해진다. 또 보험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추가할 수 없는 등 고지 신고 기준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병력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을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사항의 경우 해석 논란으로 문제가 돼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는 계약 이전에 보험계약자의 병력 등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대로 추가할 수 없도록 명확한 고지사항 신고기준을 마련했다. 보험사가 알릴 의무 사항을 확대하려면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따라 계약시 문제로 지적됐던 애매한 표현들도 명확해진다.
 
제왕절개의 경우 기존의 '수술'이라고 표기했던 것에서 '수술(제왕절개 포함)'으로 바꿔 수술 범위를 피보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밀검사만 받은 경우는 고지대상에서 삭제해 분쟁을 차단하고자 했다. '현재'와 같은 표현 등도 '최근 1년 이내에'로 보다 명확해진다.
 
개정안 등은 불필요한 질문들도 삭제할 예정이다. 자가, 전세 등 그동안 가입자의 거주환경을 평가했던 항목은 불필요한 정보라고 판단, 가입심사 항목에서 삭제한다. 그동안 거주환경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란을 추가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