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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34억원 부과
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34억원 부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3.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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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7만3525건에 34억1800여만원으로 결정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5461건에 6억5360여만원, 경유자동차 6만8064건에 27억6440여만원 등이다.

이 중 1000만원 이상 부과된 시설물이 제주칼호텔 2632만원, 제주대학교 2366만원, 라마다프라자호텔 2253만원 등 총 99개소로 전체 시설물 부과액의 58%인 3억8353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이번 부과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이며, 시설물인 경우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시설물 소유자에게, 자동차는 부과기간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변경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돼 전.현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제주시내 금융기관과 전국우체국, 농협 등에서 납부하면 되며,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비, 환경연구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에 지원된다"며 기간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시설물 5365건에 6억3600만원, 자동차 6만9058건에 26억5000만원 등 총 7만4423건에 32억86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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